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자등록 사채권자는 채권 공탁 대신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권리행사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무기명식 채권자는 채권을 공탁해야 집회 소집 청구 가능, 집회일 1주 전까지 공탁해야 의결권 행사 가능

    법안대로 되면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공탁을 갈음

쉽게 풀어 보면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고 해요. 지금 상법은 이름이 적히지 않은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사람이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청구하려면 채권을 공탁(법원 등에 맡겨 두는 것)해야 하고, 집회일 1주 전까지 공탁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쓸 수 없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탁 제도는 종이 채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요즘처럼 전자로 등록된 채권은 전자등록기관에서 증명서를 떼어 다시 공탁해야 해서 번거롭고, 이 때문에 집회 참석률이 낮아 정족수를 못 채우는 일도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는 소유자증명서를 내는 것으로 공탁을 대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소유 확인과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해요.

왜 발의했나요

공탁 제도가 실물 채권을 전제로 해서 전자등록이 일반화된 현실과 맞지 않고, 증명서를 받아 다시 공탁해야 하는 절차 부담이 집회 참석률 저조와 무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해 사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전자등록된 무기명식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
  • 사채를 발행한 회사
  • 전자등록기관
생활 영향 낮음

사채권자집회에 참여하는 채권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탁이 뭔가요?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 같은 물건을 법이 정한 곳에 맡겨 두는 절차예요. 지금은 사채권자집회에서 권리를 쓰려면 채권을 공탁해야 해요.

종이 채권을 가진 사람도 바뀌나요?

법안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에 소유자증명서로 공탁을 대신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상법 제492조제2항에 단서를 새로 붙이는 등의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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