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가능
법안대로 되면사채권자집회 소집이나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시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주식이나 사채(회사가 돈을 빌리며 발행하는 채권)는 요즘 실물 증서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로 등록돼요. 이름이 적히지 않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지금은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경우처럼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될 때만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누가 얼마나 가졌는지 목록)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열거나, 합병·분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를 주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는 사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경우에도 발행인이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빨리 파악해 협의하거나 이의 기회를 알릴 수 있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할 때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협의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이유예요.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사채권자의 권리를 실제로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무기명식 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
- 무기명식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
- 전자등록기관
채권 발행 회사와 전자등록기관 사이의 절차를 넓히는 내용이라 대부분 시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유자명세가 뭔가요?
전자등록된 주식이나 사채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리한 목록이에요. 발행인이 요청하면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해요.
사채권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사채권자집회나 합병·분할 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협의나 이의를 낼 기회를 보장받기 쉬워진다는 취지예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