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제명된 사람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지구별수협(지역 단위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년 넘게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금·경비를 내는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관(조합 자체 규칙)에서 금지한 행동을 하면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명된 사람이 다시 가입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잃었던 조합원 자격을 짧은 기간 안에 되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제명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제명 조치가 실제로 의미를 갖도록 일정 기간 재가입을 막을 수 있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현행법에 제명된 사람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총회 의결로 잃은 조합원 지위가 금방 회복될 수 있고, 그러면 제명의 효과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지구별수협 조합원
-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사람
- 지구별수협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절차에 관한 조합 내부 운영 규정이라 대부분의 시민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제명되나요?
1년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경비 납입 등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의결로 제명될 수 있어요.
2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법안은 제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2년이 지난 뒤의 가입 요건은 따로 바꾸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새로 붙이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