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소송관계인이 법원에 신청해야 함
법안대로 되면가정폭력 임시조치·보호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 법원이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해야 함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그 밖에도 위해 우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이혼 같은 가사소송에서는 소송기록에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적혀요. 지금은 이 정보가 공개돼 생명이나 몸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새로 옮긴 주소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스스로 판단해서) 주소 등을 보호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 밖에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험을 피해 이사하거나 임시거처로 피신해도, 따로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새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피해자는 절차를 모르거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때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가사소송을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가사소송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줄이는 내용이라 해당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권 보호조치가 뭔가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소송기록의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조치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경우에 반드시 보호조치를 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예요.
보호명령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가사소송법에 제10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