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쟁·재난 등 위기를 이용한 담합의 과징금 상한과 처벌을 높이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위기상황을 이용한 담합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전쟁·재난·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

  2. 지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법안대로 되면

    위기상황 이용 담합은 과징금 상한 상향과 벌칙 강화(구체적 수치는 제안 이유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흔히 담합)라고 해요. 지금도 금지돼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법안은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담합을 따로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하자는 내용이에요.

다만 과징금 상한과 형량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올리는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위기상황을 틈탄 담합은 시장 불안을 키워 소비자와 국민경제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에는 이런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가중 처벌 근거를 두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위기상황에서 물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 위기상황에서 물품을 사는 소비자
생활 영향 조금

위기상황에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담합도 처벌이 세지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강화 대상은 전쟁·재난·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예요.

과징금과 벌금은 얼마로 오르나요?

상한을 높이고 벌칙을 강화한다는 방향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형량은 제안 이유에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3조, 제124조 등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전쟁ㆍ재난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3조 및 제124조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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