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는 국토교통부령·고시에 따라 등록 때 작성·제출
법안대로 되면법에 물류창고업자의 화재안전관리계획 작성 의무를 직접 규정
- 지금은
계획서 제출 후 창고 구조·보관 위치가 바뀌어도 변경신고 근거가 미비
법안대로 되면계획의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쉽게 풀어 보면
물류창고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국토교통부 규칙과 고시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내야 해요. 그런데 한 번 낸 뒤 창고 구조나 물건 보관 위치가 바뀌어도 이를 다시 알리도록 하는 근거가 법에 뚜렷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법에 직접 정하고,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하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지도 제안 이유에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진압할 때, 물건 종류별 보관 위치나 창고 구조가 제출된 계획서와 달라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계획서를 낸 뒤 바뀐 정보를 변경신고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변경 신고 의무를 두어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물류창고업자
- 물류창고업 등록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물류창고 화재 진압을 맡는 소방기관
물류창고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생활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는 지금도 내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도 등록할 때 국토교통부 규칙과 고시에 따라 작성해 제출해요. 이 법안은 제출 이후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에 두자는 것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새로 생기나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21조의4를 새로 만드는 것 등이 포함돼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