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특수학급 설치 인원 기준을 유치원~고등학교 과정별로 정함 (영유아 기준 없음)
법안대로 되면어린이집·유치원 2인, 초·중학교 4인, 고등학교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 지금은
어린이집은 특수교육기관·각급학교 범위와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음
법안대로 되면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설치기준 준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립 특수학교·각급학교에 재정적 지원 중단 등 조치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특수교육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별로 특수학급을 만드는 인원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기준은 따로 없고, 특수교육 교원 한 명이 맡는 학생이 너무 많으며, 특수학급을 만들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이 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은 2인, 초·중학교는 4인, 고등학교는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7조제1항). 또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넣고, 의무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를 포함해요.
이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 교원을 대신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 사립 특수학교나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지키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왜 발의했나요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없고,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너무 많으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인원 기준을 낮추고 제재 규정을 두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장애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 영유아·학생과 보호자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와 사립 특수학교
- 특수교육 교원
- 시·도 교육감
특수학급 규모와 영유아 의무교육 범위가 달라져 장애 영유아·학생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기준은 몇 명인가요?
법안 설명에는 현재 인원 기준의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과정별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아이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해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도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특례가 생겨요.
특수교사의 행정업무 부담도 다루나요?
네. 교육감이 특수교육 교원을 대신해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안 제27조제3항 신설).
다른 법안과 관련이 있나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돼야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