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특수학급 설치 인원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도 의무교육에 포함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특수학급 설치 인원 기준을 유치원~고등학교 과정별로 정함 (영유아 기준 없음)

    법안대로 되면

    어린이집·유치원 2인, 초·중학교 4인, 고등학교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2. 지금은

    어린이집은 특수교육기관·각급학교 범위와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음

    법안대로 되면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3.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설치기준 준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립 특수학교·각급학교에 재정적 지원 중단 등 조치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특수교육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별로 특수학급을 만드는 인원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기준은 따로 없고, 특수교육 교원 한 명이 맡는 학생이 너무 많으며, 특수학급을 만들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이 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은 2인, 초·중학교는 4인, 고등학교는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7조제1항). 또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넣고, 의무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를 포함해요.

이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 교원을 대신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 사립 특수학교나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지키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왜 발의했나요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없고,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너무 많으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인원 기준을 낮추고 제재 규정을 두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장애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 영유아·학생과 보호자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와 사립 특수학교
  • 특수교육 교원
  • 시·도 교육감
생활 영향 보통

특수학급 규모와 영유아 의무교육 범위가 달라져 장애 영유아·학생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기준은 몇 명인가요?

법안 설명에는 현재 인원 기준의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과정별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아이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해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도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특례가 생겨요.

특수교사의 행정업무 부담도 다루나요?

네. 교육감이 특수교육 교원을 대신해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안 제27조제3항 신설).

다른 법안과 관련이 있나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돼야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학급 당 특수교육교원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도 너무 많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 기준을 낮추고, 특수학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 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의무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2항 단서 삭제). 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인, 초ㆍ중학교는 4인, 고등학교는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라.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하여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마. 교육감은 사립인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학급등 설치기준의 준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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