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다른 소득 없는 60세 미만 시·군·구의원에게 조례로 수당을 줄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시·군·자치구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만 지급

    법안대로 되면

    만 60세 미만이고 의정활동비 외 소득이 없는 의원에게 예산과 조례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줄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의회의원은 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받아요. 그런데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들은 이 돈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상당수가 따로 직업이나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소득을 채우고 있어요.

이 법안은 만 60세 미만이면서 의정활동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시·군·자치구 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조례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0조제2항 신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그 지역의 규칙을 말해요.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라, 실제로 줄지와 얼마를 줄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정해지게 돼요. 구체적인 금액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시·군·자치구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등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정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이해충돌을 낳기도 한다는 설명이에요. 또 다른 소득원이 없는 청년이 지방의회에 들어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의정활동비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시·군·자치구
  • 지방의회 진출을 고려하는 청년
생활 영향 낮음

일부 기초의회 의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주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지방의원이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중 만 60세 미만이고 의정활동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시·도 의회 의원은 이 법안 설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수당은 얼마인가요?

법안 설명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 범위에서 줄 수 있게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라, 실제 지급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예산으로 정하게 돼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는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또한,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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