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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19혁명 공로자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받도록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4·19혁명 공로자: 보훈병원에서만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

    법안대로 되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지금 4·19혁명부상자, 전상군경 등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아요. 반면 4·19혁명 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만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아요.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곳에만 있어서, 다른 지역에 사는 공로자는 감면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요. 이 법안은 4·19혁명 공로자도 사는 곳 근처의 위탁병원(보훈병원 외에 보훈대상자 진료를 맡는 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위탁병원에서 적용될 감면 비율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4·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보훈병원이 있는 6개 도시 밖에 살아 진료비 감면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예요. 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 초고령자여서 의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4·19혁명 공로자
  • 보훈 위탁병원
  • 국가보훈부
생활 영향 보통

대부분 80세 이상인 4·19혁명 공로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게 되는 구체적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위탁병원이 뭔가요?

보훈병원 외에 보훈대상자 진료를 맡는 병원이에요. 이 법안은 4·19혁명 공로자도 이곳에서 감면진료를 받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위탁병원에서도 60%를 감면받나요?

위탁병원에서의 감면 비율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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