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4·19혁명 공로자: 보훈병원에서만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
법안대로 되면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지금 4·19혁명부상자, 전상군경 등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아요. 반면 4·19혁명 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만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아요.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곳에만 있어서, 다른 지역에 사는 공로자는 감면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요. 이 법안은 4·19혁명 공로자도 사는 곳 근처의 위탁병원(보훈병원 외에 보훈대상자 진료를 맡는 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위탁병원에서 적용될 감면 비율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4·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보훈병원이 있는 6개 도시 밖에 살아 진료비 감면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예요. 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 초고령자여서 의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4·19혁명 공로자
- 보훈 위탁병원
- 국가보훈부
대부분 80세 이상인 4·19혁명 공로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게 되는 구체적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위탁병원이 뭔가요?
보훈병원 외에 보훈대상자 진료를 맡는 병원이에요. 이 법안은 4·19혁명 공로자도 이곳에서 감면진료를 받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위탁병원에서도 60%를 감면받나요?
위탁병원에서의 감면 비율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