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 금지, 제한 가족 범위도 확대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광역의원은 시·도와의 수의계약만 제한

    법안대로 되면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

  2. 지금은

    제한 대상 가족: 배우자 및 직계혈족

    법안대로 되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

  3. 지금은

    확인서 제출·예외적 수의계약 공개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확인서 제출과 예외적 수의계약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

쉽게 풀어 보면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맺는 계약이에요.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만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광역의원(시·도의원)은 시·도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되고, 자기 지역구의 시·군·구와는 제한이 없어요. 또 제한 대상 가족도 배우자와 직계혈족뿐이에요.

이 법안은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확인서 제출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도 법률에 직접 적자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제안 이유에서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 동안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했고,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와의 계약이었다고 해요. 또 제한 가족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그쳐 형제자매 업체와의 계약은 막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시·도의회 의원(광역의원)
  • 광역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 광역의원 지역구의 시·군·구와 공공기관
생활 영향 낮음

광역의원과 그 가족 업체의 공공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수의계약이 뭔가요?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와 바로 맺는 계약이에요.

형제자매 회사도 계약을 못 하나요?

법안대로 제한 가족 범위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으로 넓어지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외는 없나요?

예외적인 수의계약은 있을 수 있고, 그런 계약은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예외 사유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제6호의2를 새로 만드는 등의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며,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12조제1항제6호의2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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