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회의록 전자 등록 근거 마련, 자구 정정 기한을 등록일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회의록 '배부'만 규정

    법안대로 되면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는 근거 마련

  2. 지금은

    자구 정정 요구 기한: 회의록 배부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법안대로 되면

    회의록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3. 지금은

    등록 사실을 발언자에게 알리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의장이 등록한 날 발언자에게 통지

쉽게 풀어 보면

국회 회의에서 발언한 의원 등은 회의록에 적힌 자구(글자나 표현)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요구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돼 열람되고 있고, 등록됐다는 사실이 발언자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이 법안은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는 근거를 법에 두자는 내용이에요. 자구 정정 요구 기한은 회의록이 전자적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꾸고, 의장이 등록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알리도록 하자고 해요.

국회 내부 회의록 관리 절차를 실제 운영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회의록은 이미 전자적으로 등록돼 열람되는데 법에는 '배부'만 규정돼 있어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또 등록 사실을 발언자가 알지 못해 정정 요구 기간을 놓칠 우려가 있어, 정정 요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회의원 등 국회 회의 발언자
  •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
생활 영향 낮음

국회 내부 회의록 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구 정정이 뭔가요?

회의록에 적힌 글자나 표현을 바로잡는 거예요. 발언한 의원 등이 요구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이 회의록 보는 방법도 바뀌나요?

제안 이유는 발언자의 정정 요구 기한과 통지에 관한 내용이고, 국민의 열람 방법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국회법 제117조제1항과 제118조제1항·제6항·제7항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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