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회의록 '배부'만 규정
법안대로 되면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는 근거 마련
- 지금은
자구 정정 요구 기한: 회의록 배부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법안대로 되면회의록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 지금은
등록 사실을 발언자에게 알리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의장이 등록한 날 발언자에게 통지
쉽게 풀어 보면
국회 회의에서 발언한 의원 등은 회의록에 적힌 자구(글자나 표현)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요구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돼 열람되고 있고, 등록됐다는 사실이 발언자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이 법안은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는 근거를 법에 두자는 내용이에요. 자구 정정 요구 기한은 회의록이 전자적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꾸고, 의장이 등록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알리도록 하자고 해요.
국회 내부 회의록 관리 절차를 실제 운영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회의록은 이미 전자적으로 등록돼 열람되는데 법에는 '배부'만 규정돼 있어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또 등록 사실을 발언자가 알지 못해 정정 요구 기간을 놓칠 우려가 있어, 정정 요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회의원 등 국회 회의 발언자
-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
국회 내부 회의록 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구 정정이 뭔가요?
회의록에 적힌 글자나 표현을 바로잡는 거예요. 발언한 의원 등이 요구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이 회의록 보는 방법도 바뀌나요?
제안 이유는 발언자의 정정 요구 기한과 통지에 관한 내용이고, 국민의 열람 방법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국회법 제117조제1항과 제118조제1항·제6항·제7항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