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상속받은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은 매매·증여보다 제재를 낮추자는 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상속으로 받은 자동차의 이전등록 지연도 매매·증여와 같은 수준으로 제재

    법안대로 되면

    상속의 경우 제재 수위를 조정(구체적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으로 넘겨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상속도 매매·증여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아요.

이 법안은 상속으로 자동차를 받은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조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로 바꾸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매매·증여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두는 취지예요.

왜 발의했나요

매매·증여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같은 불법행위 우려가 커서 제재가 필요하지만, 상속은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예요. 상속에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하는 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생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자동차를 상속받은 사람
  • 자동차 등록관청
생활 영향 조금

자동차를 상속받고 이전등록을 늦게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제재 조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차는 이전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그대로이고, 어겼을 때의 제재 수위만 조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재가 어떻게 바뀌나요?

제안 이유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만 나와 있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등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매매ㆍ증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호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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