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만 주정차 금지장소로 명시
법안대로 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도 주정차 금지장소에 포함
쉽게 풀어 보면
도로교통법은 차를 세우거나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을 정해 두고 있어요. 소화전 같은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은 이미 주정차 금지장소예요. 하지만 소방차가 늘 드나드는 소방서 차고 출입구 주변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정차·주차 금지장소로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이런 곳 주변에는 차를 세우거나 주차할 수 없게 돼요.
어떤 소방기관이 해당하는지, 시설로부터 어느 범위까지가 금지 구역인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화재·구조·구급 같은 긴급상황에서 소방차가 차고에서 빨리 나와 현장으로 가려면 출동로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은 소방시설 주변만 주정차 금지로 정하고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동 공간을 미리 확보해 신속한 소방활동을 돕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소방서 등 소방기관 주변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
- 긴급 출동하는 소방기관
소방기관 주변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에게 주정차 제한이 생기지만 해당 장소가 한정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소방기관 주변이 해당되나요?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몇 미터 이내가 금지되나요?
제안 이유에는 거리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다목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