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학부모들이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통학버스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은 학교장·교육감·교육장 등만 체결

    법안대로 되면

    요건을 갖춘 보호자들이 대표자 선정이나 단체 구성으로 직접 계약 가능(안 제21조의2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세버스 업체가 학생 통학용으로 버스를 운행하려면 학교장, 교육감, 교육장 등과 계약을 맺어야 해요. 학교 등이 계약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면,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 간격이 긴 대중교통이나 부모 차에 의존해야 해요.

이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 보호자들이 함께 대표자를 뽑거나 단체를 만들어 전세버스 업체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1조의2 신설).

보호자가 갖춰야 할 '일정한 요건'이 무엇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학교 등이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맺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져 먼 거리를 다니는 학생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예요.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넓히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통학거리가 먼 학생과 보호자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학교와 교육청
생활 영향 조금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학버스를 직접 마련할 선택지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 혼자서도 계약할 수 있나요?

법안은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계약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개인 단독 계약에 관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문에는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보호자가 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호자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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