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최근 10년간 지급제한 3회 이상이면 제재
법안대로 되면최근 10년간 지급제한 2회 이상이면 제재
- 지금은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기간: 최대 3년
법안대로 되면최대 5년
쉽게 풀어 보면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이 제한돼요. 지금은 최근 10년간 이런 지급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최대 3년 동안 새로 생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주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 기준을 10년간 2회 이상으로 낮추고,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부정수급으로 두 번 제재를 받은 사람도 최대 5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의 요건을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 발의했나요
취업하거나 일한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식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해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막고 고용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해 지급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제재 강화라 대상이 한정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도 영향을 받나요?
아니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지급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10년간 부정수급으로 두 번 제한을 받았다면?
지금은 3회 이상이어야 제재 대상이지만, 법안대로 되면 2회부터 최대 5년간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