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수사·기소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49조의3에 옛 형사사법 체계 기준의 내용이 있음

    법안대로 되면

    수사·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수사(범죄를 조사하는 일)와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맡는 기관을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예요. 이에 맞춰 2026년 8월 4일에 「형사소송법」도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 제기·유지는 검사가 맡도록 정리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대상 조항은 제44조의7과 제49조의3이에요.

다만 두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었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남아 있는,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수사기관(사법경찰관)
  • 공소청 검사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생활 영향 낮음

바뀐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법 조항을 정리하는 성격이라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뀌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제49조의3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고치자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문구 변경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지금 고치자는 건가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의 시행,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추려는 거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9조의3).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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