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주거시설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쉽게 풀어 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나라가 거둬들이는 돈이에요. 1990년에 도입됐고, 정부는 그동안 경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깎아 준 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주거시설을 짓기 위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줄여 주자는 내용이에요.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100분의 50(절반)을 깎아 주자는 거예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이런 감면 방안을 발표했는데, 부담금을 매기는 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정해야 하므로 법을 고치자는 취지예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공공부문 주택 공급은 나아지고 있지만 민간 공급이 계속 부진해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이유예요.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이고, 정부 발표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보호하려면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주거시설을 짓는 개발사업 시행자
-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자
-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부담이 줄어드는 쪽은 주택 개발사업자이고, 일반 가계에 바로 돈이 오가는 변화는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이 뭔가요?
개발사업 때문에 땅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부담금이에요. 1990년에 도입된 제도예요.
모든 개발사업이 감면되나요?
아니에요. 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사업만 대상이에요. 2027년까지 착공하면 면제, 2028년까지 착공하면 절반 감면이에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제7조의3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