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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되면 관례에 따라 사퇴(법적 의무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 퇴직

쉽게 풀어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이 낸 후보자 명부 순서에 따라 뽑힌 의원이에요. 지금도 비례대표 의원이 합당·해산·제명 외의 이유로 당적을 바꾸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국무위원(장관 등)으로 임명될 때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상 의원직을 사퇴해 왔다고 해요.

이 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법에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비례대표 의석은 빈자리가 생기면 보궐선거 없이 명부 다음 순위 후보가 이어받을 수 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지역구 의원은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명부 순위로 의석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 국무위원 임명 시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는 이유예요. 비례대표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비례대표 국회의원
  •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다음 순위 후보자
생활 영향 낮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겸직과 퇴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국민 생활에는 직접 영향이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구 의원도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이 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만 해당해요.

빈 자리는 어떻게 채워지나요?

원문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계될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공직선거법 제192조제5항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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