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용지 제작부터 잔여량 회수까지 통합관리하고 선거 후 수량결산 공개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투표용지 원지 제작부터 잔여량 회수까지 통합관리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 지금은

    선거 전후 수량 점검·결산 공개 의무 없음

    법안대로 되면

    선거 전 수급현황 점검, 선거 후 수량결산보고서 작성·공개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나눠 주고 보관하는 방법은 정하고 있지만, 투표용지를 만드는 종이(원지)와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납품부터 인쇄, 교부, 사용, 남은 용지 회수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규정은 없어요.

원문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수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롤용지 제작·납품부터 사용과 잔여량 회수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내용이에요.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해요.

왜 발의했나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수량 관리 부실로 일부 투표소에 용지가 부족해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고 선거관리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예요.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투표하는 유권자
  • 투표용지 원지·롤용지 제작·납품업체
생활 영향 조금

선거관리기관의 투표용지 관리 절차를 바꾸는 내용으로, 유권자에게는 투표용지 부족 방지라는 간접 효과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량결산보고서는 공개되나요?

네. 법안대로면 선거가 끝난 뒤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어떤 조항을 새로 만드나요?

공직선거법 제151조의2와 제249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수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및 제249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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