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등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취업심사대상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
쉽게 풀어 보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한 뒤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때 미리 심사(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을 정해 두고 있어요. 퇴직공직자를 통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제도예요.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 종목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지정이나 지도·감독, 재정지원을 받는데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이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데도 취업심사에서 빠질 수 있어, 소관 부처 퇴직공직자가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면 재직 때의 인맥과 정보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예요. 이해충돌을 막고 문화·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퇴직하는 공직자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 종목단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범위를 넓히는 공직 윤리 규정으로, 일반 국민 생활에는 직접 영향이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취업심사가 뭔가요?
퇴직공직자가 일정한 기관에 취업하려 할 때 재직 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미리 심사받는 제도예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제13호와 제14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