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 때 선불금 환불 내역 제출 의무화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폐업·휴업은 신고만 하면 됨

    법안대로 되면

    미이용분 요금의 정산·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

  2. 지금은

    환불이 안 돼도 신고를 거부할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내역 미제출이나 부적절한 정산·반환 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금은

    과태료 부과 사실 공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무신고·미수리 상태로 폐업·휴업해 과태료를 받으면 공표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이용자에게 받은 계약금 같은 선불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만 하고, 선불금 정산·환불 여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이용요금 중 아직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정산·반환했는지 내역을 함께 내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내역을 내지 않거나 정산·반환이 적절하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을(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또 신고 없이 문을 닫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폐업·휴업해서 과태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산후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이용자에게 선불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폐업·휴업 신고 때 환불 내역을 받거나 환불이 안 되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예요. 폐업·휴업 때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예약자
  • 산후조리업자
  • 신고를 받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생활 영향 보통

산후조리원에 선불금을 내는 산모와 가족의 환불 보호 장치가 생기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예약금을 낸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안대로면 산후조리원이 폐업 신고를 할 때 미이용분 요금을 정산·반환한 내역을 내야 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 환불을 보장하는 별도 제도는 원문에 없어요.

공표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신고 없이 폐업·휴업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폐업·휴업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제15조의10제2항·제3항 신설과 제23조제1항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ㆍ휴업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선불금의 정산ㆍ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ㆍ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ㆍ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ㆍ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제2항ㆍ제3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비자·금융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