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노인복지법 위반 범죄가 가정폭력범죄인지 법원 해석이 엇갈림

    법안대로 되면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노인복지법 위반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

  2. 지금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는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없음

    법안대로 되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나하나 나열해 두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돼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보호처분 같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노인을 학대해 「노인복지법」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때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2023. 2. 2.자 2022어48 결정)의 해석이 서로 달랐어요.

이 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가족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비슷한 처벌 규정이 있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함께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자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노인 피해자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해석이 엇갈려 법 집행에 혼선이 있었다는 이유예요. 이를 입법으로 명확히 해 가족 안의 노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서도 같은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가족에게 학대·폭력을 당한 노인
  • 가족에게 학대·폭력을 당한 장애인
  • 가해 가족구성원
  • 가정법원과 수사기관
생활 영향 조금

가족에게 피해를 입은 노인·장애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적용할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제2조제3호에 파목과 하목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및 하목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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