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기업·산업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지식재산위원회 권한을 심의·의결로 올리고 위원을 50명까지 늘리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위원회 기능: 심의·조정

    법안대로 되면

    심의·의결

  2. 지금은

    위원 수: 40명 이내

    법안대로 되면

    50명 이내

  3. 지금은

    지식재산 관계 법령 제·개정 시 위원회에 통보

    법안대로 되면

    위원회와 협의

쉽게 풀어 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예요. 정부는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위원회의 실무를 맡는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바꿨어요. 지금 위원회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어요.

이 법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바꾸고, 위원 수를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부처가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지금은 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협의'를 거치도록 하자고 해요.

아울러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도 있어요. 정부 조직과 절차에 관한 개정이라 일반 국민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위원회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정책 집행의 구속력이 약하고, 2011년 법 제정 이후 AI·데이터 경제로 지식재산 정책 범위가 넓어졌는데 위원 구성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예요. 지식재산권은 국제협약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법령 제·개정 때 통보 수준으로는 법령 간 충돌이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만드는 중앙행정기관
생활 영향 낮음

정부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부처 간 절차를 바꾸는 행정 내부 개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심의·의결'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안 이유는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더해 정책 집행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구체적인 효력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들이 바뀌나요?

위원회 기능(안 제6조), 위원 구성(안 제7조), 법령 제·개정 협의(안 제13조), 지식재산 정보 관련 대통령령 위임(안 제31조제3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사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변경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있어 국가지식재산 정책 집행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2011년 법 제정 이후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지식재산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위원회 구성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국가 간 권리보호 체계가 긴밀히 연계되는 특성이 있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기존 법령과의 충돌·중복 방지 및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위원회에 대한 ‘통보’ 수준에 그쳐 법령 간 충돌·중복 방지 및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법령에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에 대한 하위법령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변경함(안 제6조). 나. 지식재산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구성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7조). 다. 지식재산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있어서 위원회 ‘통보’를 ‘협의’로 변경함(안 제13조). 라.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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