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초상·음성 무단사용 범죄도 수사하게 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초상·음성 등 식별표지 무단사용(타목) 범죄를 수사 범위로 두고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타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범죄를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추가

쉽게 풀어 보면

특별사법경찰은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특정 분야 범죄에 한해 경찰처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지금은 지식재산처에서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단속을 맡는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해요.

이 법안은 이들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범죄를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타목은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초상·음성 같은 식별 표지를 무단으로 영업에 써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제안 이유에는 딥페이크처럼 기술로 만든 남의 음성·영상을 무단으로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이 법안은 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5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왜 발의했나요

딥페이크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남의 음성·영상을 만들어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일이 잦아지고 피해도 커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로 메워 왔는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 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사람
  • 타인의 초상·음성을 영업에 쓰는 사업자
생활 영향 조금

특정 범죄의 수사 주체를 넓히는 내용으로, 초상·음성 도용 피해자 등 일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안만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타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을 새로 만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1305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산업기술 유출 사건 수사권도 생기나요?

제안 이유에서 그 수사 공백 문제를 언급하지만, 원문의 개정 내용은 타목 부정경쟁행위 범죄를 수사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에요(안 제6조제35호의2나목).

특별사법경찰이 뭔가요?

경찰이 아닌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분야의 범죄에 한해 경찰처럼 수사하는 제도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법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러한 수사 공백을 보완해왔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35호의2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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