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일시금으로 받은 부분이 월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소득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법안대로 되면연금으로 받았을 때와의 월 연금액 차이를 소득평가액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초연금법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원문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할 때 일부나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일시금을 택해 매달 받는 연금을 줄이면 소득인정액(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가리는 소득 기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나 배우자가 퇴직급여 일부나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일시금 없이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왜 발의했나요
직역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없애자는 이유예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아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지키자는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정하는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노인층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법은 원칙적으로 제외해요. 원문은 정부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퇴직급여 전부를 연금으로 받는 사람도 영향이 있나요?
이 법안은 일부나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 차액을 소득에 반영하자는 내용이에요. 전부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