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집값 담합을 기획·강요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진신고 감면을 두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담합 기획·강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담합을 기획하거나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돼요

  2. 지금은

    담합 방조·동조자에 대한 별도 결격사유 없음

    법안대로 되면

    방조·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할 수 없어요

  3. 지금은

    국토교통부·지자체 인력으로 조사해요

    법안대로 되면

    국토교통부장관 요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도 조사할 수 있고,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생겨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단체를 만들어 특정 매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밖의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벌칙과 행정처분을 내려요.

이 법안은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중개사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돕거나 따른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신고한 사람 등에게 처벌을 줄여 주는 감면 제도를 도입해요.

'일정 기간'이 얼마인지, 감면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여러 지역에서 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집값 담합을 기획·강요하거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중개사와 매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동중개를 막는 일이 이어지는데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예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은밀한 담합을 드러내려면 자진신고 유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단체
  •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도인·매수인
생활 영향 조금

공인중개사의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개업계에는 변화가 크지만 일반 거래자의 일상 변화는 간접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담합을 돕기만 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네.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이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인 담합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물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동중개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담합행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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