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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규정을 신설해 생활안정 지원을 넓히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주택 등 비급여적 지원 위주예요

    법안대로 되면

    제10조의2~제10조의9를 신설해 다른 국가유공자와 형평에 맞는 예우를 해요(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지금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지원, 대부, 양로·양육 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주택 우선 공급 같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새로 만들어, 희생과 공헌에 걸맞게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에 맞는 예우를 하자는 내용이에요. 목적은 유공자와 유족·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새로 만드는 조항에 어떤 지원이 담기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5·18민주유공자가 되어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됐지만, 원문은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과 품위를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해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에 맞게 예우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보훈 업무를 맡는 국가보훈부
생활 영향 조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라는 특정 집단의 예우를 다루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영향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새로 생기나요?

원문 요약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신설한다는 것과 목적만 나와 있고, 지원 항목이나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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