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겹쳐 지정할 수 있게 인허가 의제에 넣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만들려면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지정·승인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해요

    법안대로 되면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도 인허가 의제 사항으로 함께 처리돼요

쉽게 풀어 보면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겹쳐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함께 처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인허가 의제' 목록(제13조제1항제40호)에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만들 때 절차를 처음부터 따로 밟지 않아도 돼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태안기업도시처럼 이미 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만들려 해도 별도의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절차가 겹치고 늦어진다는 이유예요.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을 연계해 인프라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 은퇴자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낮음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행정 절차 정비라 일반 시민의 일상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은퇴자마을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인허가 의제가 뭔가요?

한 가지 승인을 받으면 관련된 다른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0호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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