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을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넣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대한 별도 지방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2. 지금은

    반국가단체 가입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어요. 횡령·배임이나 성폭력범죄처럼 범죄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한 결격사유(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도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내란, 외환,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이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결격 기간이 영구적인지, 어떤 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같은 세부 요건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함께 발의됐어요.

왜 발의했나요

지금은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대한 별도 결격사유가 없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공직 주변에서 일한 사례들을 들며, 국가의 안전과 헌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엄격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지방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 중 해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을 임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낮음

특정 범죄 전력자의 공무원 임용 자격을 바꾸는 내용이라 대다수 시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임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내란·국가보안법 위반 등에는 이 일반 규정 대신 별도 결격사유를 두자는 거예요.

어느 조항이 새로 생기나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5와 제6호의6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에요.

평생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원문 요약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고만 나와 있고, 기간이나 형의 종류 같은 세부 요건은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도 있음. 그런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공격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5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권과 군 인사에 관한 동향 및 다수의 대외비 문건을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음. 또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포한 행위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사망 후 배포된 부고장에는 해당 인물을 “주체의 혁명가”라고 칭하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음. 이처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한 전력자에게 불과 5년의 경과만으로 국가기관과 내부정보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에 정면으로 배치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가의 안전과 헌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반국가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이에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호의5 및 제6호의6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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