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담게 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효창공원이 사적지·근린공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요

    법안대로 되면

    국립묘지로 지정돼 국가가 관리해요

  2. 지금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관한 국가 책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요

  3. 지금은

    사업 계획에 지역·주민 지원방안을 담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에 설치 지역 또는 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서울 효창공원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돼 있지만, 지금은 국립묘지가 아니라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이와 함께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할 때 국가가 지켜야 할 책무를 법에 두고,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국립묘지가 들어서는 지역이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공원으로 쓰이던 곳이 국립묘지가 되면 엄숙한 분위기를 위해 일상적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도 담겼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된 효창공원이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받고 있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유예요. 또 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되면 일상 이용에 제한이 생기므로, 국가의 책무와 주민 지원방안을 함께 정하자는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효창공원 인근 주민과 공원 이용자
  • 효창공원을 관리해 온 지방자치단체
  •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 안장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생활 영향 조금

효창공원 인근 주민과 이용자, 관련 유족 등 특정 지역·집단에 영향이 있고 그 밖의 시민 일상 변화는 크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효창공원을 지금처럼 산책할 수 있나요?

원문은 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되면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일상적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이 제한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민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에 지역 또는 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고, 지원의 종류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에 따라 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실시할 경우 준수하여야할 책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국립묘지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에 공원으로 이용되던 시설이 국립묘지로 지정될 경우 일상적인 이용에 제한이 발생함. 이에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며,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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