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군유휴지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낮추고 무상 대부 근거를 두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군유휴지 대부료율은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

    법안대로 되면

    군사시설 규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자체는 최저 1천분의 10까지 낮출 수 있어요

  2.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 제공한 실적이 있으면 국방부도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나라 땅이나 건물(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쓰면 대부료(임대료)를 내야 해요. 지금 법은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해 대부료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등에 쓰면 1천분의 25를 적용해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군사시설 이전·폐쇄로 생긴 땅(군유휴지)에는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가 적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빌릴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땅이나 건물(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으면, 국방부도 그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하자고 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군부대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경제적 낙후와 재산권 제약을 겪었는데, 군유휴지가 생겨도 다른 국유재산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요. 산림청 국유림은 용도별로 1%~2.5%의 대부료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상호 활용을 꾀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
  • 국방부
  • 군사시설 규제를 받아 온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
생활 영향 낮음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빌리는 조건에 관한 내용이라 주민 개인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군유휴지가 무엇인가요?

군사시설의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생긴 국유재산을 말해요.

주민이 직접 싸게 빌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대부료율 완화와 무상 대부는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빌릴 때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상 대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예요.

어떤 조항이 새로 생기나요?

국유재산법 안 제47조제2항과 제3항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경우 용도별로 다양한 대부료율(1%~2.5%)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의 이전ㆍ폐쇄 등으로 발생한 국유재산(이하 “군유휴지”라 함)은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의 요율이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실정임.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경제적 낙후와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유휴지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이나 특별한 혜택없이 다른 국유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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