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권익위 위원장: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인사청문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패 방지와 국민 고충 처리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지금 권익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따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권익위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3조의2).

이 법안은 다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왜 발의했나요

권익위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상 위원장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로 인사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국회
생활 영향 낮음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권익위원장을 어떻게 뽑나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별도 인사청문 절차는 없어요.

이 법안만 통과되면 바로 청문회를 하나요?

이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592호)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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