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나눠 쓰기는 3회에서 4회로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유급 20일

    법안대로 되면

    유급 30일

  2. 지금은

    분할 사용: 3회까지

    법안대로 되면

    4회까지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해요. 이 휴가는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8조의2제1항).

통과되면 배우자가 출산하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10일 더 쓸 수 있고, 가정 사정에 맞춰 더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늘어나는 휴가의 급여 지원은 별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337)이 다루고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 뒤에도 부모가 함께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어요. 지금의 20일로는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분할 사용 기회도 적어 가정마다 탄력적으로 쓰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앞둔 근로자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사업주
생활 영향 큼

배우자 출산을 앞둔 많은 근로자의 유급휴가 일수가 직접 늘어나 가정의 돌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휴가 기간 동안 월급은 받나요?

지금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고, 법안은 유급 휴가를 30일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지금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는데, 법안은 4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늘어난 10일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법안 자체에는 비용 분담 내용이 없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의 20일 초과분(10일 한도)에 고용보험 급여를 주자는 내용은 별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337)에 담겨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의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며, 출산 이후에도 자녀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돌봄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20일의 휴가기간으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의 돌봄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하여 분할사용의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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