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유급 20일
법안대로 되면유급 30일
- 지금은
분할 사용: 3회까지
법안대로 되면4회까지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해요. 이 휴가는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8조의2제1항).
통과되면 배우자가 출산하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10일 더 쓸 수 있고, 가정 사정에 맞춰 더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늘어나는 휴가의 급여 지원은 별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337)이 다루고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 뒤에도 부모가 함께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어요. 지금의 20일로는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분할 사용 기회도 적어 가정마다 탄력적으로 쓰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앞둔 근로자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사업주
배우자 출산을 앞둔 많은 근로자의 유급휴가 일수가 직접 늘어나 가정의 돌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휴가 기간 동안 월급은 받나요?
지금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고, 법안은 유급 휴가를 30일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지금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는데, 법안은 4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늘어난 10일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법안 자체에는 비용 분담 내용이 없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의 20일 초과분(10일 한도)에 고용보험 급여를 주자는 내용은 별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337)에 담겨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