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피보험자만 지급
법안대로 되면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피보험자에게도 20일 초과 일수에 대해 10일 한도로 지급
쉽게 풀어 보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흔히 '아빠 출산휴가')를 쓰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줘요. 하지만 지금은 이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고용보험 지원을 우선 받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줘서, 그 밖의 사업장은 휴가 기간 임금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해요.
이 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가운데 20일을 넘는 날에 대해 10일을 한도로 급여를 주자는 내용이에요(안 제76조제1항제2호).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21336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왜 발의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30일로 늘리는 개정이 추진되는데, 별도 지원이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는 늘어나는 10일의 유급휴가 비용까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어요. 새로 생기는 사업주 부담을 덜고 근로자가 휴가를 더 잘 쓰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다니며 배우자 출산을 앞둔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 기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 다니며 출산을 앞둔 근로자와 사업주의 휴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직원도 처음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나요?
아니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20일을 넘는 날에 대해서만 10일을 한도로 급여를 주자는 내용이에요.
휴가가 30일로 늘어나는 건 이 법안인가요?
휴가 기간을 늘리는 것은 별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21336호)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그 개정을 전제로 급여 지급 범위를 정해요.
급여는 얼마인가요?
제안 이유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상한액 등 세부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