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협의회 소속: 교육부장관, 위원장: 교육부장관

    법안대로 되면

    협의회 소속: 국무총리, 위원장: 국무총리

  2. 지금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

    법안대로 되면

    교육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

쉽게 풀어 보면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가 있어요. 지금은 교육부장관 소속이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요.

이 법안은 이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9조).

정부 내부 조직과 조정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라, 피해자 지원 내용 자체를 바꾸는 법안은 아니에요.

왜 발의했나요

법을 만들 당시에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해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었어요. 인신매매 대응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된 범정부 정책이라, 국무총리 차원에서 조정·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생활 영향 낮음

정부 내 협의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바꾸는 행정 조직 정비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왜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이었나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피해자 지원 내용도 바뀌나요?

제안 이유에는 협의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바꾸는 내용만 있고, 피해자 지원 내용을 바꾼다는 설명은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으로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 이에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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