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협의회 소속: 교육부장관, 위원장: 교육부장관
법안대로 되면협의회 소속: 국무총리, 위원장: 국무총리
- 지금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
법안대로 되면교육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
쉽게 풀어 보면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가 있어요. 지금은 교육부장관 소속이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요.
이 법안은 이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9조).
정부 내부 조직과 조정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라, 피해자 지원 내용 자체를 바꾸는 법안은 아니에요.
왜 발의했나요
법을 만들 당시에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해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었어요. 인신매매 대응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된 범정부 정책이라, 국무총리 차원에서 조정·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내 협의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바꾸는 행정 조직 정비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왜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이었나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피해자 지원 내용도 바뀌나요?
제안 이유에는 협의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바꾸는 내용만 있고, 피해자 지원 내용을 바꾼다는 설명은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