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양 절차를 빠르고 투명하게: 예비양부모 상담·심의결과 통지 의무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예비양부모에 대한 입양 초기상담 등 지원이 미흡

    법안대로 되면

    국가·지자체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2. 지금은

    입양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입양 당사자 포함 의무 없음

    법안대로 되면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

  3. 지금은

    자격 심의·결연 결과와 사유 안내가 충분하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심의·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결연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7월부터 입양은 민간 기관 중심에서 국가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바뀌었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그 뒤 입양 절차가 늦어져 아동이 시설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예비양부모(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가 아동 정보나 심의 결과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우면 다른 영구적인 가정 등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예비양부모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3년마다 입양 실태조사를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입양정책위원회에 입양인·친생부모·양부모가 반드시 들어가게 해요.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부모 자격 여부와 아동과의 결연(연결) 여부를 정하고, 그 주요 내용과 결과를 예비양부모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자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공적 입양체계로 바뀐 뒤 절차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입양인·친생부모·양부모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예비양부모 상담과 정보 제공, 자격 심의·결연 기준과 결과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언급했어요. 입양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예비양부모)
  • 입양 대기 아동
  • 입양인과 친생부모
  • 보건복지부와 입양정책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보통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양부모와 입양 대기 아동이 겪는 절차와 안내 방식이 실제로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입양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3년마다 실시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계획에는 입양정보 관리·공개 방법의 평가와 개선도 포함돼요.

자격 심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예비양부모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입양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문에는 기간 목표나 처리 기한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신속한 입양을 원칙으로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의 의견과 경험이 입양정책 및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비양부모에 대한 입양 초기상담 등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아울러 종전과는 달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 및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며 심의 내용과 결정 사유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 입양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양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양의 원칙으로서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3년마다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입양정보의 관리ㆍ공개 방법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신설). 라.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및 양부모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심의ㆍ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및 결연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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