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정보 사전 공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직장의 장이 채용예정 직위·근무지역·근무조건 등을 연 2회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이 공고
쉽게 풀어 보면
회사나 기관 같은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직장예비군이라고 하고, 이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이에요. 지금은 국방부장관이 선발 성적 순위와 희망 직위·지역에 따라 합격자를 정하고, 지원한 지역 안의 직장예비군부대에 배치해요.
지원자는 희망 직위·지역을 고르면서 사실상 일할 직장의 범위를 고르는 셈인데, 그 직장들의 근무조건 같은 정보가 미리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 지휘관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을 연 2회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내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왜 발의했나요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지원자가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지원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예요. 채용 정보를 미리 공개해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지원자
-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
- 국방부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자주 공고하나요?
직장의 장이 연 2회 채용 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내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예비군법 제3조의2에 제8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