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중앙·시도 선관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자는 선관위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선관위 회의록 작성·공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중앙·시도 선관위 회의록 작성 의무화, 원칙적 공개(예외 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관위의 의결정족수 같은 최소한의 의사결정 절차만 정하고, 회의록을 쓰거나 공개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이에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선관위의 주요 결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고 공개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를 예외로 볼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선관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중요 정책이나 지침 변경 과정도 객관적 기록으로 남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들었어요. 제안 이유는 최근 선거에서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심의·의결 과정이 기록·공개되지 않아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언급해요. 선관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려는 국민
생활 영향 낮음

선관위 내부 회의 기록과 공개 방식에 관한 내용이라 일상에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나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시·군 선관위도 대상인가요?

원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제11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책이나 지침의 변경 과정 또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아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ㆍ의결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ㆍ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치·행정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