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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운영 재원: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

    법안대로 되면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

  2. 지금은

    그 밖의 재원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가·지자체 출연금·보조금, 개인·법인·단체 출연금·기부금 등 추가

쉽게 풀어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생긴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지금은 운영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해요.

이 법안은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넓히자고 해요.

통과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돈을 받는 기금과 재원의 종류가 달라져요. 언론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왜 발의했나요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지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아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감독과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어요.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은 줄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은 늘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생활 영향 낮음

기관의 재원 구조를 바꾸는 행정적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신청 절차가 달라지나요?

원문에는 신청 절차를 바꾸자는 내용이 없어요. 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개인도 언론중재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게 되나요?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변화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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