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침해사고 조사 시 자료 보전을 명할 근거 부족
법안대로 되면보호위원회가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음
- 지금은
자료 은닉·폐기·위조·변조에 대한 과징금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 과징금 부과
- 지금은
자료 은닉 등 신고자 포상금 제도 없음
법안대로 되면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유출 등)가 생기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가 조사를 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제재가 강해지면서 이를 피하려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고, 위조·변조해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세 가지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첫째, 침해사고가 났거나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해요. 둘째, 조사 전이나 조사 중에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위조·변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해요. 셋째, 이런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해요.
과징금 비율이나 포상금 액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고,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 맡겨져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사고 이후 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장치가 부족하고, 자료 은닉·폐기 같은 조사 방해에 대응할 제재수단도 충분하지 않아 원인 규명과 책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예요. 또 이런 위반은 내부자 신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이끌어 낼 유인이 없다는 점도 들었어요.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료 은닉·폐기 등을 신고하는 내부자·제보자
직접 대상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이고, 유출 사고 조사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시민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료 은닉·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낸 사람이에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증거보전 명령은 언제 내릴 수 있나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할 때, 사고 확인·원인 분석·대책 마련을 위해 내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를 고치고 제62조의2와 제64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