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국내대리인 지정·변경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의무 없음
법안대로 되면지정·변경·지정 종료 사실, 연락처, 대리권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
-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시정·변경을 명령할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시정명령이나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지금은
국내대리인 업무: 불만 처리·피해 구제, 유출 통지·신고 등
법안대로 되면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공표명령 이행 업무도 추가
쉽게 풀어 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기업 등이 한국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국내대리인'을 정해야 해요. 국내대리인은 이용자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같은 일을 대신 맡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지금은 이 대리인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쪽에만 있어요.
이 법안은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과 공표명령을 이행하는 일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국내대리인을 정하거나 바꾸거나 그만두게 한 사실,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자고 해요.
통과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내대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대리인을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요. 과태료 금액은 제안 이유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국내대리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절차가 없다는 이유예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바로잡거나 교체하게 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해외 기업 등)
-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대리인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해외 기업과 그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반 이용자의 생활은 간접적으로만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내대리인이 뭔가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한국에서 불만 처리, 피해 구제, 유출 통지·신고 같은 업무를 맡기려고 정해 두는 대리인이에요.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하거나 지정을 끝낸 사실, 업무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이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