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센터 위탁 대상: 공공기관, 불법촬영물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
법안대로 되면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정·고시된 곳)을 추가
쉽게 풀어 보면
시·도에는 불법촬영물 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어요. 지금은 시·도지사가 이 센터 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맡길(위탁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맡길 수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 세운 '출자·출연 기관'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이 센터는 18곳이 운영 중이고,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출자·출연 기관에 운영을 맡기고 있어요. 통과되면 이런 방식에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요.
왜 발의했나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출자·출연 기관에 센터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법에는 이런 기관이 위탁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시·도지사와 시·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미 운영 중인 위탁 방식에 법적 근거를 더하는 행정 절차 성격이라 일상에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받는 지원 내용이 바뀌나요?
원문에는 지원 내용을 바꾸자는 내용이 없어요. 센터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지금 센터는 몇 곳이나 있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6년 기준 18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4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