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대통령령은 미제정)
법안대로 되면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해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 토지 정책·제도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외의 토지 정책과 제도 동향·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제7조).
통과되더라도 어느 나라에 어떤 제한이 적용될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지게 돼 있어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정부가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아,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할 때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는 역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예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문제도 들며, 국가 간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 자국민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내 토지를 사고팔려는 외국인·외국 법인·단체
- 국토교통부
국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일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 일반 국민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호주의 원칙'이 뭔가요?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막거나 제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 사람의 국내 토지 취득도 똑같이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에요.
모든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막히나요?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의 개인·법인 등이 대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지금은 왜 적용이 안 되나요?
법에는 원칙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게 제안 이유의 설명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