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돌봄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정 대상 복지서비스 중심
법안대로 되면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받고 돌볼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가족 돌봄으로 휴가·휴직 등을 쓰다 소득상실이 생기면 국가·지자체가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돌봄은 주로 노인·장애인·아동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다뤄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기를 돌볼 권리('돌봄권')를 가진다고 정하는 새 법(돌봄기본법)을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국가·지자체·기업·가족이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을 고르게 나누는 공동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일과 돌봄의 조화를 위한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해요. 국가·지자체는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좋은 노동조건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 돌봄으로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소득상실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소득상실이 생기면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두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기본법이라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고,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돌봄은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과제인데, 지금까지는 특정 대상에 국한된 복지서비스로만 다뤄졌다는 이유예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 돌봄권을 기본권처럼 보장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가족을 돌보는 사람
-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
- 돌봄노동자
- 노동자에게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사용자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돌봄에 대한 권리와 국가 책임의 틀을 새로 세우는 기본법이지만, 구체적인 지원은 후속 법률·제도에 달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돌봄권'이 뭔가요?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에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기를 돌볼 권리를 말해요.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돼요.
가족을 돌보느라 휴직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안은 국가·지자체가 소득상실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소득상실이 생기면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돌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굴욕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등이 명시되고, 급여 이용 여부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돌봄정책은 누가 총괄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