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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배제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친족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민법」)

    법안대로 되면

    소멸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청법은 친족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멈춰 있어요.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제20조의2 신설). 통과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아직 발의 단계이고, 이미 지나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친족 성폭력은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정서적 종속, 보복이나 가족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바로 알리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밝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예요. 성년까지만 시효를 멈추는 지금 「민법」 규정으로는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니, 공소시효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및 성인이 된 피해자)
  •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족
생활 영향 보통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없어지는 등 해당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이미 없는 건가요?

네. 지금도 친족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같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시효가 진행돼요.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원문에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범죄는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ㆍ정서적 종속,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침묵을 강요받거나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밝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에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여 민사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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