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바꾸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의 명칭 사용

    법안대로 되면

    시설 종류별 명칭 변경(안 제52조제1항 등, 새 명칭은 원문 요약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시설 이름을 바꾸자는 내용이에요(안 제52조제1항 등). 제안 이유는 지금 이름이 아동을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새 이름이 무엇인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고, 시설의 역할이나 지원 내용이 바뀐다는 내용도 없어요.

왜 발의했나요

'양육', '보호' 같은 지금의 시설 이름이 아동을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예요. 이름을 바꿔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생활 영향 낮음

시설 명칭을 바꾸는 내용으로 서비스나 지원 자체의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이름은 무엇인가요?

원문 요약에는 새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시설 운영이나 지원도 달라지나요?

원문은 명칭 변경만 다루고 있고, 운영이나 지원 내용이 바뀐다는 내용은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복지·돌봄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