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진실규명 대상에 넣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을 별도로 정한 조사 대상 항목 없음

    법안대로 되면

    해당 희생을 조사 대상으로 정한 항목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쉽게 풀어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할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범위를 정한 조항에 새 항목(안 제2조제1항제3호의2)을 더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뿐 아니라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르렀다고 해요. 법안은 이런 피해자들도 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분명히 포함되도록 규정을 고치자는 취지예요.

새 항목의 구체적인 문구나 적용 기간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가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르고, 주로 여성·아동·노인이었다는 이유예요. 새로 출범한 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려면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유족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생활 영향 낮음

과거사 조사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유족 외 일반 국민의 일상에는 직접 영향이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얼마나 되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가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르렀다고 해요.

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 법안은 조사 대상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보상금에 관한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바꾸자는 건가요?

기본법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으며 이들 주민들은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기도 하였음.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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