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개인정보·정보주체 부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피할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그 사유만으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미제출 기간에는 위원회 활동기간 중지(안 제12조)
- 지금은
후보자의 허위진술·허위 서면답변 처벌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허위진술·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고 선서문에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제2항, 제16조의2 신설)
- 지금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일반 의결정족수로 채택
법안대로 되면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채택(안 제10조제4항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인사청문회는 장관 등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예요. 지금 법은 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선서를 하며, 청문을 마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러 가지를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 관한 자료도 제출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자고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멈추게 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또 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서면답변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해야 채택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처벌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후보자와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 제출을 피할 수 있고, 선서 후 거짓 진술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예요. 경과보고서도 일반 의결정족수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검증 없이 절차가 끝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장관 등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 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국회 인사청문 위원회
국회의 공직후보자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자료도 내야 하나요?
법안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진술과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자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를 안 내면 청문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중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