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을 주면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청년 일경험 제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인구감소지역 기업 등이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면 지원을 확대(안 제8조의4)

쉽게 풀어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인구가 줄어 정부가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조항(안 제8조의4)을 더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 등이 청년에게 일경험(실제 일터에서 일을 해 보는 기회)을 제공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게 돼요. 청년이 그 지역에 취업하고 자리 잡도록 이끌자는 취지예요.

지원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늘리는지 같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인구감소지역에는 청년이 일하며 정착할 만한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해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예요. 지금 법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주도록 하지만, 지역 정착을 이끌고 청년 미취업자의 수도권 집중을 줄이는 제도는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 미취업자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 등
  • 청년 고용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
생활 영향 조금

인구감소지역에서 일경험을 하는 청년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라 영향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청년이 대상인가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가 인구감소지역 기업 등에서 일경험을 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나이 등 세부 요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원문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방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방향만 담겨 있어요.

어떤 조항을 새로 만들자는 건가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제8조의4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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