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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안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아동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기본법 없음(보호·복지 중심)

    법안대로 되면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보장과 국가·지자체 책무를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

  2. 지금은

    국가아동인권위원회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두어 아동권리 침해 조사·구제와 제도 개선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 관련 법과 제도는 주로 보호·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동기본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아동 의견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통합서비스 등을 법에 담자고 해요.

또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아동 권리 침해를 조사·구제하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이나 구체적인 권한은 원문 요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보호·복지 중심인 현행 제도로는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예요. 기본법을 두어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아동과 보호자
  • 아동정책을 맡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아동 관련 기관·시설
생활 영향 조금

아동 권리 보장의 기본 틀을 만드는 법이지만, 가정에서 당장 달라지는 구체적 혜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의 네 가지 권리는 무엇인가요?

원문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은 아동복지법에 있던 기본계획 등 규정을 이 기본법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아동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아동 의견 반영을 법에 규정하자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 관련 법ㆍ제도는 보호ㆍ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아동 의견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통합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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